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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6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빌라 601호 옥탑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무직이고 어린 시절부터 얼굴에 난 상처로 외모에 대한 심리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1. 23. 13:4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피해자 E(여, 23세)의 집인 위 D빌라 508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 인상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분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그곳에 있던 과도(총길이 23cm , 칼날길이 13cm )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3회, 가슴 명치 부위를 3회 찔렀으나 과도가 부러지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참 동안 힘껏 눌러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케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흔을 닦는 등 증거를 인멸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검시 조사결과보고, 각 살인사건 현장 감식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2013-c-556),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사건현장 및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칼 사진 첨부 보고)의 각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중 과도 1자루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갤러시S3 1대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