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81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의 별지 ‘원고의 청구금액’ 표 계좌번호란 기재 각 예금계좌에서 각 별지 거래일자에 각 인출금액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임의로 지급하는 등 합계금 45,581,876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거나,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원고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