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3. 02:30 경부터 대구 북구 C 5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E( 남, 20세),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 남, 20세), F이 알고 지내던 당시 손님으로 당구장에 왔던
G( 여, 17세), H( 여, 17세) 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차로 같은 건물에 있는 국 밥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08:30 경 피해자들과 헤어지면서 청소할 것이 있다며 위 G, H을 데리고 당구장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H으로부터 “ 사장님 좀 이상 하다, 도와 달라” 라는 문자를 받고 올라간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 왜 올라왔어
”라고 하며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양손에 들고 부딪혀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 얼굴에 스크래치 내줄까, 죽고 싶나
” 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 사장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자 화가 나, 소 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다시 들고 와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