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주덕읍에서 ‘송원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다.
나. 피고는 2015. 2.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사 A, 간호조무사 B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이 사건 요양병원의 2012년도 4분기 및 2014년도 1분기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이 사건 병원이 1등급으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65,333,900원과 의료급여비용 19,658,01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각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근거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 30일 196,001,700원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6조의4, [별표 2], [별표 3] 40일 78,632,04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간호인력 산정을 잘못한 것은 규정을 숙지 못한 데 따른 것일 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할 의사로 그와 같이 산정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처분과 별도로 이 사건 요양병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요양병원이 얻은 이득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과중한 점, 이 사건 요양병원은 재정적 위기에 따른 폐업 위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