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7구합525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주덕읍에서 ‘송원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다.

나. 피고는 2015. 2.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이 사건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사 A, 간호조무사 B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이 사건 요양병원의 2012년도 4분기 및 2014년도 1분기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이 사건 병원이 1등급으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65,333,900원과 의료급여비용 19,658,01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각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근거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 30일 196,001,700원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6조의4, [별표 2], [별표 3] 40일 78,632,04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간호인력 산정을 잘못한 것은 규정을 숙지 못한 데 따른 것일 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할 의사로 그와 같이 산정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처분과 별도로 이 사건 요양병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요양병원이 얻은 이득에 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과중한 점, 이 사건 요양병원은 재정적 위기에 따른 폐업 위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