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1:50 경부터 22:15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C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 야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라 ”라고 말을 하자 “ 네 가 언니면 다냐,
시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소 주병들을 손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1. 22:15 경 위 D 주점에 서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기물 파손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남편을 때리고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약 7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