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243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8,828,833원과 그 중 65,608,286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98,828,833원과 그 중 대출원금잔액 65,608,28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120,9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