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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297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위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