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꽃샘수산 앞 도로를 경천주공아파트 쪽에서 남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조향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손수레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 리어커 사진, 사진(용의차량)
1. 진단서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손수레와 충격한 것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며,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