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7 2016고정1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08. 1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빌딩 1 층 'C 게임 랜드 '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43 세) 가 당첨이 되자 “ 기계가 좋네,
점수를 잘 잡는다.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좀 조용히 해 달라” 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밀며, 뺨을 2회 때리고, 게임 장 밖으로 나와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화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