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192989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압류재산 공매절차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20. 7. 1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피고들은 2020. 11.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