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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20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보호 관찰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하나, 2016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보호 관찰 관의 지도 ㆍ 감독 아래 정신적 병력을 치료 ㆍ 관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보호 관찰명령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