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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2.10 2014나5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훈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 진행경과 1) 대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훈건설’이라 한다

)는 2002. 10. 11. 연립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G 및 B(이하 ‘B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H 대 1,1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4억 8,55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4억 3,550만 원(지급기일 2002. 11. 20.)]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B 등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대훈건설이 2002. 10. 21.까지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여 B 등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대훈건설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하되, 이에 따른 제세금 등 제반비용은 대훈건설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다. 2) B 등은 2002. 11. 9.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이하에서는 신축되는 연립주택을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하고, 그 신축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대훈건설과 B 등은 2002. 1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조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①대훈건설은 B 등에게 2002. 11. 26.까지 중도금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B 등은 대훈건설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훈건설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③대훈건설은 B 등에게 2002. 12.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G이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2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매매 잔대금 2억 550만 원(= 4억 8,550만 원 2억 원 5,000만 원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