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가단1032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9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선정자 B에게 11,98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선정자 B이 2016. 6. 30.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6. 7.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선정자 B은 2016. 9. 30. 퇴직하였으므로 2016. 10. 15.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