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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4 2019고단2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9. 1. 7.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 7. 23: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원룸 E호에서, 평소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씨발년, 사람을 병자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뒤져라.”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허리부위를 3~4회 밟았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2번, 3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3. 7.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3. 7.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성의 있게 하지 않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것아, 내 지금 약 올리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과 얼굴을 3회 때리고, 얼굴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꿈치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3. 7.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안 때리기로 한 약속 어겼으니 어차피 헤어져야 한다.

그 대신에 니는 3일 동안 나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

자신 없으면 같이 죽자.

니는 죽어야 된다.

당장 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