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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3461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파주군 C 전 6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는 지목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경계 정정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나.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임야조사서상, 이 사건 사정토지는 위 D에 주소를 둔 E이 1919. 1. 6.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라.

한편, ‘경기 파주군 F’에 본적을 둔 원고의 선대 E은 1931. 11. 20. 사망하여 그의 장남 G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G는 1981. 1. 4.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B과 그의 자인 원고 A이 G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당시 민법에 따라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상속하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명, 주소가 동일한 점 및 이 법원의 H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들의 선대인 E과 동명이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토지는 E을 순차로 상속한 원고들의 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