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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나391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설립되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업무를 운용, 관리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5. 3. B 승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강남대 방향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E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E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둔부의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 F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입원하여 2012. 5.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730,84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2012. 6. 11. F병원에 위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542,0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2고정2464호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한 보험급여 542,080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2,08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