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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2011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도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