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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3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N 병원 내 매장 등에서 매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와는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해 오고 있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재무상태가 어려워졌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사기죄, C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다가 회사의 재무 사정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장 임대료도 수개월 간 미납된 상태였으며,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3억 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는 등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5. 4. 1. K 병원에 입 점하였으나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나왔고, L 점은 2016. 여름에 문을 닫았으며, M은 2017. 6.에, N 매장과 O는 7월에 자금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