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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08.14 2014가단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금 22,435,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30.부터 2014.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6, 8, 9,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4.경 D에게 문경시 E, F 지상 다가구주택 1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평당 1,500,000원, 대금 지급시기는 공사완공 후 30일 이내, 공사기간 2007. 4. 10.부터 4개월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 B도 그 무렵 D에게 문경시 G, H 지상 다가구주택 2동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I은 D에게 금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피고 B는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I에게 피고 B는 2008. 2. 15.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8. 3. 19.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2007. 2. 23. J으로부터 금 8,000,000원을 받아 금 435,000원을 더하여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K에게 합계 금 8,435,000원을 송금하여 금 435,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별지 목록 중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L에 송금하여 피고 B의 L에 대한 철근대금 채무 금 5,000,000원을 대신 갚았다.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별지 목록 중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J에 송금하여 피고 B의 M(J의 아들)에 대한 차용금 30,000,000원을 대신 갚았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입금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 B를 대신하여 K, L, J에게 송금하여 합계 87,435,000원을 대여하였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