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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1: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에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