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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9.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9. 01:37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 대로에 있는 국회의 사당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과거 음주 운전 범행의 시기,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