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02:30 경 서울 도봉구 C, 1 층 101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D( 여, 20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직후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