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535 | 부가 | 1996-10-02
국심1995서2535 (1996.10.02)
부가
기각
음식점의 주류 출고수량과 판매수량 차이에 대해 음식물 판매와 상관관계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납세자의 확인받아 과세함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 OO 전체에 상호를 OO로 한 일식점을 1993.6.5 개업하여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위 일식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1,004,294,188원, 필요경비를 1,002,523,307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소득세 실지조사결과를 통보받아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시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중 7,349,030원은 사업상 증여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과세표준(1993년 제1기분 1,024,600원, 1993년 제2기분 6,324,430원)에 각각 산입하고, 또한 실지조사과정에서 찾아 낸 주류수불부상(이하 “수불부”라 한다)의 주류출고량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일일판매현황표(이하 “현황표”라 한다)상의 주류판매량이 서로 다르다 하여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 현황표상 총매출금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650.53%)을 곱하여 나온 금액(51,365,000원)에다가 1.1로 나눈 금액인 46,695,454원을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누락시킨 매출금액(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이라 보아 이를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고 1995.3.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700원과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68,03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수불부상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 주류매출량이 다르다 하여 그 차이가 나는 수량액에 상당하는 음식물판매가 있다고 추정하는 추계조사방법을 채택하여 매출누락금액이 있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한 경정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현황표와 내부거래정리에 불과한 수불부의 주류출고량이 상이한 이유는
① 특정고객이나 종업원들 식사제공 및 회식시 반출된 것으로서
② 현황표상에는 유상으로 매출된 주류판매액만 기재하고, 수불부상에는 유상·무상 전부를 기재한 데 그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수불부상에 출고한 것으로 기재하고 현황표상에는 기재 누락한 대고객 주류접대분등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당해 금액에 대하여만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하여야지, 당해금액에다 매출금액중 주류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쟁점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신고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경우 채소, 육류, 활어등 농·축·수산물을 원·부재료로 사용하는 관계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없어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사업상 증여의 본질을 외면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장이 음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술이 소비되는 일시집이라는 점으로 볼 때 술의 불출과 판매량과의 차이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판매에서 누락된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작성한 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과의 차이에 판매단가를 적용하면 매출금액이 누락된 것이 계산되고, 음식물은 주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매출이 이루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조사기관이 주류판매누락액에다가 청구인의 매출과 주류판매액과의 관련정도, 즉 650.53%(현황표상 총매출금액/주류매출금액)을 곱하여 매출금액 누락액을 계산하고 실질경영자인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매출금액 누락액을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정확한 품목별 접대금액의 표시없이 일괄적으로 1993.12.31자로 접대비 계정에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것인지 확실하지 아니하고, 비치기장한 일일매출현황표상 청구인의 남편인 OOO와 지배인이 술(정종 등)과 음료수의 서비스 제공 내용이 확인되어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실지조사 과정에서 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이서로 달라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 현황표상 총매출금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다가 1.1로 나눈 금액을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누락시킨 매출금액으로 보아 이를 신고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접대비중 7,349,030원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관련법령
①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랑·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세율(1990.12.31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인의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과 처분청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용 | 신고내용 | 결정내용 | 증 감 |
총 수입 금액 | 1,004,294,188원 | 1,050,989,642원 | 46,695,454원 |
필 요 경 비 | 1,002,523,307원 | 998,780,547원 | △3,742,760원 |
사 업 소 득 | 1,770,881원 | 52,209,095원 | 50,438,214원 |
과세표준금액 | △329,119원 | 50,109,095원 | 50,438,214원 |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치·기장한 현황표상 주류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주류수불부를 발견하고서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는 기타 음식물수입이 따른다고 보아 수불부상 출고량에 상응하는 주류매출액에서 현황표상 주류매출액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현황표상 총매출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51,365,000원)을 1.1로 다시 나누어 나온 금액인 46,695,454원을 청구인이 신고시 누락시킨 수입금액 및 매출금액이라 보아 청구인이 장부에 의거 신고한 수입금액 및 매출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총수입금액 및 총매출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3) 판 단
① 당초 이 건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일식점(상호 “OO”)의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건임이 확인된다.
② 주류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일일판매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 주류출고량과 주류판매량과의 차이가 나는 주류수량에 해당판매 단가를 곱한 금액 상당의 주류매출액을 신고시에 누락시킨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일식점의 경우에 주류판매는 음식물판매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과세기간에 기장된 부분등의 활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금액의 매출액을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매출누락액을 확정시킨 후, 위 금액을 청구인의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액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일식점을 경영하는 관계로 원·부재료로 사용하는 채소·육류·활어 등 농·축·수산물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장부 및 증빙을 요구(국심 96-862, 1996.3.15 발송)하였는데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