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7.04.13 2016허546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출원 원고는 B ‘C’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출원번호 D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심사 및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2.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에 기재된 발명(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선행발명 1 및 등록특허공보 제10-0915727호의 결합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6.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을 보정하고,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6. 9. “이 사건 제1, 2, 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최후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5. 7. 24.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을 보정하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8.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5. 11. 9.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원6643호로 심리한 후 2016. 6. 2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2015. 7. 24. 보정된 것) (1) 종래기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