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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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08. 5. 15.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다가 2012. 6. 22.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변경인가를 받아 2013. 8. 2.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달
7. 고시된 사실, 피고는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3. 16. 손실보상금 121,681,340원, 수용개시일 2015. 5. 8.로 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5.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은 후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