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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3 2014나122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1, 2, 3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2, 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변경된 금액)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대출과목 1 2009. 3. 19. 195,000,000 (175,500,000) 2010. 3. 19. (2013. 3. 15.) 기업일반자금대출 2 2012. 3. 15. 59,500,000 2013. 3. 15. 기업일반자금대출 3 2012. 3. 15. 200,000,000 2013. 3. 15. 기업일반자금대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이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으로 변제한 금액과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는 연 1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은 이 사건 제1, 2, 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위 각 신용보증약정일자에 연대보증하였다.

A은 2012. 7. 21.경 당좌부도로 인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당하였고, 국민은행은 2012. 9. 24. 원고에게 A의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11. 15. 국민은행에게 위 표 순번1, 2, 3번 각 대출원리금으로 176,435,122원, 60,134,775원, 202,535,342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위 표 순번1 대출원리금에 대한 대위변제액 중 2,035,140원을 회수하였다.

E은 2012. 2. 21. 자신의 올케인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5.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