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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2 2019고단21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0: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D(58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갑자기 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