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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나200007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가압류와 원고의 채권양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채권자들인 P조합(이하 ‘P’이라 한다)과 O조합(이하 ‘O’이라 한다)은 2015. 8.경 L의 소유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단1489, 같은 법원 2015카단2464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2.경 P과 O으로부터 L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은 L에 통지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M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6. 6.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N)이 내려져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제1경매’라 한다

). 2) 원고는 2017. 7. 10. 제1경매절차에서 P과 O의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승계를 신청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 L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1경매절차 중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2017. 8. 22. 제1심 공동피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6. 29. 원고로부터, 원고가 P과 O으로부터 양수한 위 각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L에 그 양도가 통지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채권양수 후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7. 2. 위 양수채권 중 O이 원래 보유하였던 채권 부분을 주식회사 Q 및 R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