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14 2016가단513
토지인도 및 수목수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4,76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2016. 3. 11. 소취하)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4,76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D(2016. 3. 11. 소취하)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