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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9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7. 24.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노임 652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는 데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2. 형인 D과 함께 2013. 8. 8.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가슴으로, 위 D은 손으로 함께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