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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9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5. 18:48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사하구청 건설과 소속 지방공무원 피해자 E의 철거 지시를 받은 같은 구청 무기계약직 직원 피해자 F(남, 45세), 피해자 G(남, 56세)가 피고인 A의 리어카를 단속 차량에 실으려고 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이마 부위를 할퀴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당겨 옷을 찢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철거 지시를 받은 사하구청 무기계약직 직원 피해자 H(남, 54세), 피해자 I(남, 55세)이 피고인 A의 리어카를 단속 차량에 싣기 위해 차량 위로 들어 올리자 리어카를 손으로 잡고 아래로 잡아 당겨 피해자 H, 피해자 I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구청공무원의 노점상 단속 및 철거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