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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농촌도로의 특성상 사람의 보행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다가 사고 당시가 비록 야간이기는 하였지만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시야의 확보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