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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 ㆍ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5. 17.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대구 동구 B 소재 C 앞 인도에 과일 및 꽃모종 등을 판매하는 좌판 등을 적치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계고서 수령증, 현장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114조 제 7호, 같은 법 제 75조 제 3호(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의 점), 같은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도로 법위반으로 처벌되었음에도 계속 도로 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생계의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