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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25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월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위 D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체들로부터 미국산 쌀 180kg을 kg당 1,700원에 구입하여 위 쌀을 넣어 조리한 돼지국밥 합계 2,833인분 시가 19,831,000 상당(1인분 7,000원)을 판매하면서 그곳 식당 내부 벽면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월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위 D식당에서, E마트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90kg을 1kg당 1,300원 합계 117,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그곳 식당 내부 벽면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매규모가 약 3개월간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