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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633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 00:08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9번 출구 옆 노상에서 등록상표인 루이비똥 가짜상표가 부착된 거울 15개, 거울(소) 18개, 명함지갑 21개, 키홀더 15개, 방석 7개, 샤넬 가짜상표가 부착된 방석 3개, 구찌 가짜상표가 부착된 방석 6개, 루이비똥 가짜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32개, 샤넬 가짜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17개, 구찌 가짜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13개, 에르메스 가짜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6개, 버버리 가짜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9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