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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5 2020고단4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D ’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2. 경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 후 무직으로 지내며 생활고를 겪던 중, 평소 위 ‘D’ 사무실의 일부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경리 직원의 책상 서랍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02:10 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경리 직원의 책상 서랍을 강제로 잡아당겨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범행장면 확인), 범행장면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약속된 합의 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못했으나 피해 금액 이상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