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6. 8. 11.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에게 마산회원구 E 지상에 건축 중인 공동주택 F의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공동주택 중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C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대금 213,8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90,000,000원은 2013. 5. 2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와 C의 이사 G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자금으로 120,000,000원을 먼저 해주면 나중에 67,000,000원 할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2013. 5. 24. 90,000,000원, 2013. 7. 1.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C의 요구에 따라 위 공사의 현장소장 H에게 2013. 6. 4. 6,000,000원, 2013. 4. 11. 3,000,000원, 2013. 7. 19.경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000,000원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4. 4. 8.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진신용협동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에게 위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2014. 5.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681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제일은 2014. 7.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