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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24 2014나11351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에 적힌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1. 9. 22. 유한회사 보경스틸(이하 ‘보경스틸’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에 적힌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과 전남 영암군 C 토지(이하 모두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보경스틸, 채권최고액 1,2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그 후 보경스틸이 위 가.

항의 대출금 채무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우리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2. 12. 27.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2. 12. 28.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3. 3. 15.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13. 3. 28.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은행은 2013. 3. 29. 및 2013. 4. 1. 보경스틸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2회 통지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자, 2개의 일간신문에 위 각 채권양도 통지사실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1.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35,113,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였는데, 구체적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B 공장지붕 판넬 교체공사, 호이스트 GIRDER 교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