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C의 멱살을 잡았을 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바, 원심은 ① 피고인의 일부 진술, ②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원심법원은 피해자 C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기록상 나타나 있는 C의 주소{‘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 ㉡ 원심법원은 그와 별도로 기록상 나타나 있는 C의 휴대전화번호(I)로도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C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한편 C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 및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C를 조사한 사법경찰관 D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