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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26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대마 판매 및 대마 매매 광고 등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D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D는 각각 ‘던지기’ 대마 매수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매수자가 있는 지역의 눈에 띄지 않는 곳(주로 길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 대마를 숨겨놓은 후 매수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드랍’이라고도 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참조}. 수법을 이용하여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배달하는 역할과 E 등을 통해 판매할 대마 및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매수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대마 판매 및 불법수익 은닉 피고인은 2018. 10. 18. 21:32경 불상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대마 2g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유)G 명의 H은행 계좌(I)로 34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J, K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마 매수자가 위 계좌에 J 명의로 340,000원을 입금하자, 서울 서초구 L 소재 M역 7번 출구 인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로 싼 대마 약 2g을 놓아두고 매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F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