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2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과 노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