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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당 3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2016. 2. 26.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76번 길 22 동아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D), 새마을 금고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어 위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순 번 2)

1. 각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이종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