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Ⅱ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5: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67-7에 있는 도봉교회 앞 차로의 구분 없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다가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차량의 앞 도로에 앉아 파지를 묶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포터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