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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0 2016고단3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05. 12. 03:00 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 중이 던 피고인 소유 D 오피 러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 여, 51세) 이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묵주를 손에 집어 든 채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 옆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승용차 뒤쪽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온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트렁크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트렁크에 태운 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출발하여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09. 22. 22:3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칼), 압수 목록

1. 고소인 E 진단서

1. E 피해 부위 사진

1. 피의 자 A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