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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3 년) : 벌금 5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벌금 5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9. 15:05 경 창원시 의 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가야 밀면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교통사고 유발,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단기간 거듭 범행,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2012년 음주 운전 벌금 300만원 그 외 벌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차량처분, 건강( 치아 탈구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