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8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고정821』 피고인은 2014. 3. 5. 18:20경 위 D슈퍼에서 청소년인 E(13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던힐 담배 등 담배 10갑을 26,600원에 판매하였다.
『2014고정1202』 피고인은 2014. 5. 11. 13:05경 위 D슈퍼에서 청소년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MEVIUS)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2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2014고정1202』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