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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777 | 종부 | 2016-04-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777 (2016. 4. 11.)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16.2.1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전자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에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송달받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