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777 | 종부 | 2016-04-11
[청구번호]조심 2016서0777 (2016. 4. 11.)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16.2.1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의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전자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에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송달받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