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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3 2014노8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