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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77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표 ‘일자’란 기재 각 날에 피고에게, 같은 표 ‘보낸 돈’란 기재 각 돈을 이율 연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일부 대여금인 3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금전소비대차와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차이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즉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가 그 자금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이득 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원금에 대한 고정적인 대가의 지급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3. 9. 15.부터 2010. 5. 31.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보낸 돈’란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 ‘받은 돈’란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

C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맡기고 이익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피고에게 돈을 보냈다.

피고는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 등으로 연 15%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