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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73785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 안양시는 원고에게 235,43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5.부터 2013. 11.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7. 8.경 안양시장에게 안양시 관양동 755-149(이하 토지 소재지는 지번만으로 표기한다) 일대의 136필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겠다고 신청하여, 1974. 11. 7.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존재하던 기존의 도로 및 구거 부지의 소유권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양도받는 대신에 위 공장부지 조성 공사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되는 기존 도로(중로3류 7호선 중 일부 및 구거배수로)를 대체하는 도로를 새로 설치하고 그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허가받았다.

나. 원고는 1976. 12. 10.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기존의 도로와 구거 부지로서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양도받을 토지로 1314 도로 42㎡, 1314-2 도로 258㎡ 등 12필지의 토지를, 새로 설치될 중로3류 7호선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도로부지로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귀속시킬 토지로 분할 전 741-1, 741-3, 762-8, 762-10, 766-1, 755-18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예정토지’라고 한다)를 각각 특정하여 피고 안양시에게 통지하였고, 1977. 1. 7.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 건축을 완료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뒤 1977. 3. 16.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위와 같이 특정한 각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1977. 4.경 이 사건 도로예정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1314, 1314-2 토지 등 기존의 도로와 구거 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측량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는 당초 예정되었던 위치를...